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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판사 "사직하겠다"…김명수 "그럼 탄핵 안되지 않나" 📌

두둥두웅 2021. 2. 4. 20:51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 · 반대102표 · 기권 3표 ·

무효 4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습니다.

 

탄핵소추안을 사실상 당론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

로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에서

찬성표가 쏟아진 것 같습니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일제히 "김명수를 탄핵하라" 등의

규탄 구호를 외쳤습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인데

앞서 년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과 년 신형철 대법관에 대해

두 차례 탄핵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

습니다.

 

헌재법에 따라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 형사재판의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이 됩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는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소추위원단이 꾸려졌으나, 민주당은

사건의 규모 등을 고려해 

소추위원단을 구성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오는 일로 임기가 끝나 퇴임이 예정되어 

있는데 퇴임 전에 헌재 결정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합니다.

 

 

 

 

 

 

 

 

탄핵소추안을 제안한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고비마다 이런저런 정치적 이유로 미뤘던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자"며

 

"이번 탄핵소추의 진정한 실익은 정쟁으로

시끄러워 보이는 와중에도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설계된 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민생 문제가 다급한 시점에 생뚱맞게 법관 탄핵이

웬 말이냐"며 정히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면 첫 대상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의결에 앞서 법제사법위에 회부해 조사를

우선 진행하자는 제안도 했으나 부결됐습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국정농단

재판에 관여해 사법독립을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코로나사태 속에 법관탄핵을 통해

 

정치적 이득만 취하려 한다는 식으로

기레기 보도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 기레기들은 임 부장판사가 탄핵을

당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국민의힘이 왜 시간을 끌려고

하는지 설명을 해 주지 않습니다.

 

주권자인 시민들이 스스로 찾아 봐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잘 모르면서

기레기들이 던져주는 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은

국민이 뽑은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을 대리해 헌법을 훼손하고

사법독립을 훼손한 법관을 처벌한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의 사례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치외법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역사적 사례입니다.

 

 

 

 

 

 

 

 

이제는 법관들도 재벌오너일가들의 탈법행위들을

함부로 봐줄 수 없게 된 것인데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했을 때 자신의 직을 걸 뿐 아니라

 

인생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법부에서

벌어졌던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우러 기울어진 생각을 가진 법관 자질이 안되는

이들은 지금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판결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대법원장의 탄핵을 주장하며

저항한 이유도 바로

이런 부조리한 법관들을 보호해 재벌오너일가의

탈법과 불법을 통한

치외법권적 특혜를 유지시켜 주려는 겁니다.

 

 

 

우리나라 최대 재벌인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에 대해

사법역사상 처음으로 책임을 물었고

국민들의 법치주의 감정에는

 

못 미치지만 년 개월의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한 것은 더 이상 우리나라 치외법권이

존재하지 않고 법치주의 안에서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대우 받을 수 있는 기초를 쌓게 된 것입니다.

 

무론 일각에서는 사법농단 관련 소송에서

피의자인 법관들이 무죄를

받고 있다고 사법농단 자체를 부정하고

헌법 훼손 행위를 부정하고 있지만

 

사법부 스스로가 그들의 치부이자

부정부패를 정화할 수 없을만큼

썩었다는 사실을 국민들 앞에 드러낸 것이고

 

스스로의 환부를 입법부가 도려내

달라고 관련 법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사법부 내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공정한 법 적용을 위한 정의로운

법관들이 중심이 된 사법행정을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공정한

사회가 구현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날로 일제시대 이래로

단 한번도 개혁되지 않은 사법부가 개혁의 대상으로 처음

단죄받은 날로 기록될 겁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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